실업급여
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계산해요.
원
퇴사 당시 나이
시간
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해요
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%예요.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맞춰져요. 2026년에는 하루 상한이 68,100원, 하한이 66,048원(하루 8시간 근무 기준)이에요.
1일 구직급여 = 1일 평균임금 × 60% (하한 66,048원 ~ 상한 68,100원)
받을 수 있는 날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.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자주 묻는 질문
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권고사직, 계약만료, 해고 같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임금 체불,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,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인정돼요.
받기 위한 조건은 뭔가요?
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.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.
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.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.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.
다른 계산기
최종 업데이트 2026-09-30 ·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요율을 반영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