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중개수수료
매매, 전세, 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(복비)의 법정 상한을 계산해요.
거래 종류
원
원
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
| 거래금액 | 매매 | 임대차 (전세·월세) |
|---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(최대 25만) | 0.5% (최대 20만) |
| 5천만 ~ 1억 미만 | 0.5% (최대 80만) | 0.4% (최대 30만) |
| 1억 ~ 2억 미만 | 0.5% (최대 80만) | 0.3% |
| 2억 ~ 6억 미만 | 0.4% | 0.3% |
| 6억 ~ 9억 미만 | 0.4% | 0.4% |
| 9억 ~ 12억 미만 | 0.5% | 0.4%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6% | 0.5% |
| 15억 이상 | 0.7% | 0.6% |
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부엌·화장실·목욕시설 있음)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예요.
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구해요
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 (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× 70)
자주 묻는 질문
표에 나온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?
아니에요. 법에서 정한 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,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.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정해두는 게 좋아요.
부가세는 따로 내나요?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%를 받을 수 있어요. 간이과세자는 보통 더 낮아요.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.
다른 계산기
최종 업데이트 2026-09-30 ·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요율을 반영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