셈법월급부터 이사까지, 생활 계산 2026년 9월 기준 요율

부동산 중개수수료

매매, 전세, 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(복비)의 법정 상한을 계산해요.

거래 종류
원

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

거래금액매매임대차 (전세·월세)
5천만 원 미만0.6% (최대 25만)0.5% (최대 20만)
5천만 ~ 1억 미만0.5% (최대 80만)0.4% (최대 30만)
1억 ~ 2억 미만0.5% (최대 80만)0.3%
2억 ~ 6억 미만0.4%0.3%
6억 ~ 9억 미만0.4%0.4%
9억 ~ 12억 미만0.5%0.4%
12억 ~ 15억 미만0.6%0.5%
15억 이상0.7%0.6%

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부엌·화장실·목욕시설 있음)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예요.

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구해요

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 (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× 70)

자주 묻는 질문

표에 나온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?

아니에요. 법에서 정한 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,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.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정해두는 게 좋아요.

부가세는 따로 내나요?

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%를 받을 수 있어요. 간이과세자는 보통 더 낮아요.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.

다른 계산기

최종 업데이트 2026-09-30 ·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요율을 반영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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