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아요.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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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
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요
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,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더 받아요.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.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
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. 월급으로 바꿀 때는 한 달을 평균 4.345주로 보고 주휴시간까지 더해 계산해요.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 되고, 2026년 최저시급으로는 월 2,156,880원이에요.
| 주 근무시간 | 주휴시간 | 주휴수당 (시급 10,320원) |
|---|---|---|
| 14시간 | 0시간 | 0원 |
| 15시간 | 3시간 | 30,960원 |
| 20시간 | 4시간 | 41,280원 |
| 30시간 | 6시간 | 61,920원 |
| 40시간 | 8시간 | 82,560원 |
자주 묻는 질문
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받을 수 없어요. 그 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겨요.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
주 15시간 미만이면 전혀 못 받나요?
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, 연차휴가,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아요.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요.
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요?
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했더라도,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이에요.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최저 시급은 약 12,384원이에요.
다른 계산기
최종 업데이트 2026-09-30 ·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요율을 반영했어요.